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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권, 차량번호, 차종, 연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매매나 양도, 검사받을 때 필요하지만 자주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에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


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. 두 곳에서 가능한데요. 첫번째는 '정부 24 누리집'을 이용할 수 있고, 두번째는 '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' 사이트를 통해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문신청
방문신청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등록관청에 가야 합니다.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밍원실에서 FAX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. 최대 발급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방문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개인차량(소유자 방문): 신분증
- 개인차량(대리인 방문)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(가족인 경우) , 대리인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(타이인 경우)
- 법인차량(대표자 방문): 대표자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- 법인차량(대리인 방문)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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